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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24 · 제22대 · 법률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그런데 계약갱신요구권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없어 임차인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함. 반면 계약갱신요구권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재건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임대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합리적 이유로 인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갱신요구권이 작용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건물의 안전성이나 합리적 사유로 인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며, 각 계약해지사유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를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권리금의 공정한 평가기준을 고시할 의무를 부여하며, 호텔이나 공항에 입점하는 경우 등 권리금이 임차인의 노력으로 형성된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노후화, 구조적 결함 등으로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재건축의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1항제7호라목 신설). 나. 호텔, 공항 등에 입점한 점포의 경우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의무 배제함(안 제10조의5제3호 및 제4호 신설). 다. 국토교통부장관이 권리금 산정 기준을 고시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안 제10조의7). 라. 노후화 등으로 안전에 위험 요소가 있거나 주변 상가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이유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해지권을 인정함(안 제10조의8 신설). 마.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안전 등을 이유로 한 재건축의 필요에 기하여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권리금 등 보상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의10).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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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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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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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박균택대표더불어민주당
  • 권칠승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이건태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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