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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03 · 제22대 · 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농어촌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24시간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농어촌의 취약계층 비율이 증가하는데 의료·복지 접근성은 도시보다 낮다고 설명하고, 현행 5년 주기의 실태조사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돌봄 공백이 있어도 응급상황에 상시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농어촌 보건복지 수준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됩니다.

  2. 시장·군수 등은 농어촌 거주 안전사고 취약가구에 주거시설 응급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과 연계하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안전사고 취약가구 본인이나 친족, 사회복지사, 노인·장애인 업무 공무원, 행정리의 이장, 요양보호사 등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서비스 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 외의 신청인은 가구 구성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 등의 신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5. 서비스 제공의 내용, 기준, 방법·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부칙에 따라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최초의 실태조사는 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실시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안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 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관련 규정 없음

    개정안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농어촌 거주 안전사고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시설의 응급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화재진압, 인명 구조·구급 등의 조치와 연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규정 없음

    개정안

    안전사고 취약가구 본인 또는 그 친족, 사회복지사, 노인·장애인 업무 담당 공무원, 행정리의 이장, 요양보호사 등 전문인력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 외 신청인은 구성원 1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현행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제공 의무 규정 없음

    개정안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만으로 구성된 가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이들과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가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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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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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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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임종득대표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상훈국민의힘
  • 김성원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태규국민의힘
  • 서천호국민의힘
  • 윤상현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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