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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32 · 제22대 · 법률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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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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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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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황명선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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