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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05 · 제22대 · 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남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로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은 호르몬 변화와 생리, 임신 등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이 연령대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건강검진종합계획 작성 시 성ㆍ연령별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 건강검진이 그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후단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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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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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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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무소속1명
  • 남인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재봉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 한준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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