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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5 · 제22대 · 법률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무형유산의 기록·보존과 전승 과정에 인공지능 등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무형유산지능정보화 정책의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무형유산의 기록·보전 방식에도 변화가 요구되지만 이를 고도화하기 위한 기술 기반 정책이 미흡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기록의 체계적 관리와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전승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의 뜻을 새로 정의하며, 지능정보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해 무형유산의 보전·관리·전승 및 활용을 효율화·고도화하는 것을 가리킵니다.제2조제13호

  2. 국가유산청장의 무형유산기본계획에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제7조제1항제4호의2

  3. 국가유산청장은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기술의 개발·보급, 표준화,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가공, 정보체계의 구축·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제1항

  4. 국가유산청장은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제48조의2제2항

  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정의와 기본계획 사항, 관련 사업 근거가 법에 없습니다.

    개정안

    무형유산지능정보화 및 인공지능 활용의 정의를 신설하고, 기본계획 포함 사항과 국가유산청장의 사업 추진 및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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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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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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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4명
  • 조국혁신당4명
  • 개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이주영개혁신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황희더불어민주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차규근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윤종오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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