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복지 진흥은 지역별 생태ㆍ환경ㆍ자원을 기반으로 하면서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협력을 통해 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법은 산림복지심의위원회에 지방의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제10호 신설).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4발의·제출
-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1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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