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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2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의 구제 및 예방대책을 새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제7조제2항제12호 신설

  2. 기존 제12호는 제13호로 옮겨집니다.

  3. 제안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는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 등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12호로 새로 포함되고, 기존 제12호는 제13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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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조계원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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