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92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에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의 구제 및 예방대책을 새로 포함하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법은 시·도지사가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합니다. 제안자는 최근 미군 헬기의 급유지로 이용되는 공여구역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으로 지역 주민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종합계획의 포함 사항에 '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새로 추가됩니다.제7조제2항제12호 신설
기존 제12호는 제13호로 옮겨집니다.
제안자는 공여구역주변지역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종합계획에는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 등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와 제12호의 사항이 포함됩니다.
개정안주한미군 활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국민 피해 구제 및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이 제12호로 새로 포함되고, 기존 제12호는 제13호가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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