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63 · 제22대 · 법률안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규정하여 정신상의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함으로써 피해자의 회복과 사회적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연구주체의 장이 연구활동종사자의 부상ㆍ질병ㆍ사망 등 생명 및 정신상ㆍ신체상의 손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04발의·제출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49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투표율75.3%
(투표 참여 223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100.0% · 223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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