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091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수리 등에 상시 사용되는 구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만 군용비행장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추가합니다.
추가되는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기존 군용비행장의 범위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합니다.
개정안군용비행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목은 기존의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이고, 나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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