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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1 · 제22대 · 법률안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1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항공기 급유·수리 등에 상시 사용되는 구역을 대통령령에 따라 추가하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미반환 주한미군 부지 내 비행장이 헬기 급유지로 상시 활용되어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겪지만 군용비행장이 아니어서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군용비행장의 정의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여구역 중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을 추가합니다.

  2. 추가되는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3. 기존 군용비행장의 범위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에 위치한 전술항공작전기지는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군용비행장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를 말합니다.

    개정안

    군용비행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가목은 기존의 전술항공작전기지(부산광역시 강서구 제외), 지원항공작전기지 및 헬기전용작전기지이고, 나목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으로서 군사목적으로 사용되는 항공기의 급유·수리 등을 위하여 상시적으로 사용되는 구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입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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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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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8-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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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무소속1명
  • 이재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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