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82 · 제22대 · 법률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의료지원을 국가의 의료기관(보훈병원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 또는 국가가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함)에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보훈병원은 서울,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인천 등 6개 지역에서만 운영되고 있고, 위탁병원에서의 의료지원은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어, 보훈병원이 소재하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등이 의료지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있음. 이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하여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의료기관의 범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함으로써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의 의료지원 접근성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04발의·제출
- 2026-01-29본회의 상정
-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2-06정부 이송
- 2026-02-19공포21363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1-29 처리· 정무위원회
투표율82.8%
(투표 참여 245명 / 당시 현직 296명)찬성 99.6% · 244표기권 0.4% · 1표반대 0.0% · 0표
정당별 표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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