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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95 · 제22대 · 법률안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본인의 직무가 아님에도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ㆍ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그 숭고한 뜻을 기리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자 및 의상자를 아울러 이르는 ‘의사상자’라는 표현은 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부각되어 그 숭고한 뜻을 기리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있고, 구조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별도의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의사상자 등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문제가 있으며, 국가유공자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과 달리 단체 설립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권익 증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사상자를 사회유공자로 용어를 변경하고,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상당한 보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며, 한국사회유공자회의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유공자의 위상과 권익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제9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5조까지 신설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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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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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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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김병기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문금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용갑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윤종군더불어민주당
  • 이훈기더불어민주당
  • 전진숙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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