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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2026.01.29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48 · 제22대 · 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위원장 · 행정안전위원회 · 공포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최근 마약류 확산 및 관련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마약류의 단속ㆍ수사ㆍ규제 등을 직접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의 직무 특성을 감안할 때 경찰공무원에 대한 엄격한 자격 기준 및 관리 체계 마련이 필요함. 이에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고, 현재 하위법령에 위임된 신규채용시험 및 재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마약류검사 실시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마련하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6호의2 신설). 나. 경찰공무원의 임용 결격사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함(안 제8조제2항제8호라목 신설). 다.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 방법에 마약류검사를 포함한 신체검사를 명시함(안 제20조제2항). 라.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소속 경찰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마약류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의 실시대상, 실시의 시기ㆍ주기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신설). 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대상에 추가함(안 제27조 단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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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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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6-01-29본회의 상정
  3. ✓2026-01-29본회의 의결원안가결
  4. ✓2026-02-13정부 이송
  5. ✓2026-02-27공포21390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6-01-29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원안가결
투표율69.3%
(투표 참여 205명 / 당시 현직 296명)
찬성 99.0% · 203표기권 1.0% · 2표반대 0.0% · 0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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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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