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06 · 제22대 · 법률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반환공여구역 장기분할상환 기간을 50년 이하로 늘리고, 국유지·공유지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반환공여구역이 오랜 기간 발전하지 못한 지역이라 투자를 유도하고 개발을 촉진할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장기적 관점의 투자를 유도하고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반환공여구역을 지방자치단체에 매각할 때 적용되는 장기분할상환 기간이 현행 5년 이상 20년 이하에서 5년 이상 50년 이하로 늘어납니다.
반환공여구역 내 국유지·공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하는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할 수 있으며, 1회만 갱신할 수 있고 갱신기간은 50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임대지에 건물이나 영구시설물을 지을 수 있으며, 임대기간이 끝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국유지를 임대할 때 연간 임대료를 재산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도 사업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방자치단체가 반환공여구역을 매각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5년 이상 2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개정안5년 이상 50년 이하 장기분할상환
- 현행
국유지·공유지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 따름
개정안사업 추진을 위한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1회 갱신 가능하고 갱신기간은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
- 현행
사업시행자는 지방자치단체
개정안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 현행
공장 신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에 한함
개정안업종 제한 단서를 삭제함
- 현행
공업지역정비구역 지정 규정 없음
개정안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반환공여구역 일부를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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