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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847 · 제22대 · 법률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직접 결성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이 되어 투자와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합 운용 기능이 벤처투자회사에 집중되는 구조임. 그런데 해외 주요국은 조합마다 운용전문회사를 두는 방식이 일반적이어서 해외 투자자는 국내 조합의 운용 구조를 별도로 확인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출자 심사가 지연되는 경향이 있음. 또한 현행 구조는 조합 단위로 책임이 분리되지 않아 운용인력의 성과를 개별 조합의 실적과 연계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벤처투자회사가 조합별로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요건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하여 조합 단위의 운용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를 통하여 해외 투자자의 검토 부담을 줄이고 해외 벤처자본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며, 조합별 책임운용의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 나. 벤처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의 결성과 업무 집행을 위하여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설립요건과 업무범위 등을 규정함(안 제37조 및 제38조의2). 다.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의 설립ㆍ운영요건을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9조). 라.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통하여 운용하는 조합의 출자금액을 벤처투자회사의 투자의무 산정에 포함하고,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 업무의 일부를 벤처투자회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및 제52조). 마. 보고 및 검사 대상에 투자조합운용전문회사를 추가함(안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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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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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4발의·제출
  2.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9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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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3명
  • 무소속1명
  • 김한규대표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문대림더불어민주당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 박정현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양부남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용우더불어민주당
  • 이원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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