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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876 · 제22대 · 법률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4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본회의불부의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 그 소속 기관의 장은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계약 당사자의 권리ㆍ의무, 분쟁해결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직장운동경기부에 소속된 체육지도자는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의 지시와 명령에 따르는 등 체육지도자가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 등의 측면에서는 선수보다 더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뿐만 아니라 체육지도자도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의 장과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체육지도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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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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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소관위원회 회부
  2.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3. ✓2026-03-2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4. ✓2026-10-01본회의 상정
  5. ✓2026-10-01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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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조국혁신당5명
  • 진보당2명
  • 기본소득당1명
  • 더불어민주당1명
  • 무소속1명
  • 사회민주당1명
  • 김재원대표조국혁신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 강경숙조국혁신당
  • 박은정조국혁신당
  • 신장식조국혁신당
  • 황운하조국혁신당
  • 손솔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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