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가결2026.03.31 본회의 · 공포 완료
2214884 · 제22대 · 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식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규정된 주민자치회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으로 이관하고,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회 위원의 정치적 중립규정,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04발의·제출
- 2026-03-31본회의 상정
- 2026-03-31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2026-04-03정부 이송
- 2026-04-14공포21544
국회 본회의 표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원안가결2026-03-31 처리· 행정안전위원회
투표율66.8%
(투표 참여 197명 / 당시 현직 295명)찬성 95.4% · 188표기권 3.0% · 6표반대 1.5% · 3표
정당별 표결 현황
정당을 누르면 아래 의원 목록이 필터링됩니다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