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100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직장 내 괴롭힘 사후감독을 강화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조사·조치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재조사·재조치를 명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사용자의 조사나 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보호조치 및 재발방지 조치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 감독기관이 사후에 확인하고 보완을 명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감독의 실효성을 높이고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장관은 피해근로자등의 확인 요청, 중대한 피해 발생, 사용자의 의무 불이행 등의 경우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과 결과,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합니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제출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해 재조사, 재조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5.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합니다.안 제116조제2항제4호·제5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직장 내 괴롭힘 조사와 조치 결과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노동감독관을 통해 확인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제76조의4를 신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용자에게 조사 과정 및 결과와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나 조치가 미흡하더라도 감독기관이 재조사나 재조치를 명할 명시적 근거가 없습니다.

    개정안

    조사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피해근로자등에 대한 조치 또는 행위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현저히 부적정한 경우 등에는 기간을 정하여 재조사, 재조치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습니다.

  • 현행

    자료 제출 요구나 재조사·재조치 명령에 관한 과태료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자와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5명

  • 국민의힘14명
  • 무소속1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권영진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신성범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만희국민의힘
  • 이인선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