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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39 · 제22대 · 법률안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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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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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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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진성준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준현더불어민주당
  • 김교흥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안도걸더불어민주당
  • 안호영더불어민주당
  • 위성곤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임오경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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