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963 · 제22대 · 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자활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등 자활기업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자활기업생산품 구매실적을 소속 기관 등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우선구매 제도는 기초생활 수급자 등이 설립ㆍ운영하는 자활기업의 판로를 확보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자활을 위한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런데 전체 공공기관의 자활기업생산품 구매 증대라는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면 중앙부처에서 공공기관별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 상황을 관리ㆍ감독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자활기업생산품 우선구매를 각 공공기관의 자율에만 맡기고 있어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공공기관별 자활기업생산품에 대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이 일반에 공개되지 않고 있어 우선구매 현황도 알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자활기업생산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로 하여금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공고하도록 함으로써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0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6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진보당3명
  • 무소속1명
  • 이수진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남인순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