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60일 전 선거관리사전점검과 투표용지 종합수급계획을 도입하고,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보고와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를 규정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6.3지방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침을 임의로 변경하고 선거를 부실하게 관리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히고, 이에 대비한 종합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제12조의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직전 3회 실시된 동일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을 곱한 수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며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합니다.제151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전 60일까지 투표용지의 인쇄·작성·배부·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제151조의2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 또는 지연, 선거인명부 누락·오기 등을 중대선거관리사고로 규정하고, 투표관리관 등은 한 시간 이내에 보고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한 시간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제272조의4
사고 발생 후 10일 이내에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6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받고,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면 처벌합니다.제272조의5, 제256조제5항제13호
달라지는 점
- 현행
선거관리사전점검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선거준비상황과 정보시스템 보안실태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여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합니다.
개정안선거인 수에 직전 3회 실시된 동일 선거 중 최고 투표율을 곱한 수 이상으로 투표용지를 작성하고, 5%의 예비 투표용지를 따로 보관하며 예비 투표용지에는 일련번호를 별도로 부여합니다.
- 현행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60일까지 투표용지의 인쇄·작성·배부·관리 등을 포함한 투표용지종합수급계획을 수립합니다.
- 현행
중대선거관리사고의 보고와 사실조사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투표용지 부족 등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하면 투표관리관 및 사전투표관리관은 한 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한 시간 이내에 사실조사를 실시하여 투표용지 공급과 투표시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현행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독립 조사위원회 제도가 없습니다.
개정안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사고 발생일부터 10일 이내에 중대선거관리사고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위원회는 조사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사고조사보고서를 제출하며, 위원장은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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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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