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에 '환경용량' 개념을 도입하고,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5천㎡ 이상 개발사업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환경영향을 평가할 때 오염·훼손의 절대량뿐 아니라 해당 지역의 자정능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반영하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자연환경 보전의 필요성이 높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의 개발사업을 별도로 관리하려 한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환경용량'을 일정 지역의 환경이 스스로 정화하거나 복원해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정화 능력의 최대치를 양으로 환산한 것으로 정의합니다.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도록 합니다.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환경영향평가등의 기본원칙은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지역의 환경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전과 개발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되도록 합니다.
- 현행
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환경영향평가항목에 환경용량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현행
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입니다.
개정안보전용도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에 더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계획 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