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4977 · 제22대 · 법률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4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나, 「영재교육 진흥법」에 따라 영재학교 등에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교원은 법률상 교원의 정의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동일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면서도 제도적으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야기하여 헌법상 단결권 보장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더군다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은 정당한 노조 활동까지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전반적으로 많은 제약에 놓여 있는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섭에 응해야 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교섭 개시 자체가 지연되거나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음. 단체협약 체결 이후에도 그 이행이 실효적으로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협약 내용이 교육 규칙이나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하는 책임 주체의 역할이 법률상 분명하지 않아 합의 사항이 행정적 조치로 이어지지 못하는 문제도 지속 나타나고 있음. 이에 따라, 영재교육기관에서 근무하는 교원을 법률상 교원에 포함하여 단결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교섭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하도록 하며, 시ㆍ도 교육감의 지도ㆍ감독 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체협약의 실질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재교육 진흥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교원의 정의에 포함하도록 하여, 영재교육기관에 종사하는 교원의 노동조합 활동을 법적으로 보장함(안 제2조제4호 신설). 나. 교원의 노동조합이 어떠한 정치활동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정당한 노조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함(안 제3조 삭제). 다.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교섭할 수 있는 사항에 교육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활동과 직결된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과 단체교섭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라.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가 전국 또는 시ㆍ도 단위로 연합하여 지체 없이 교섭에 응하도록 하고, 시ㆍ도 교육감이 이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 교섭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1항제1호). 마. 단체협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교육부장관, 시ㆍ도 교육감 및 사립학교 설립ㆍ경영자는 교육 규칙, 정관, 학교 규칙의 제ㆍ개정 또는 예산의 편성을 요하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대하여 관련 절차를 지체 없이 이행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바. 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임 사항에 대한 성실 이행을 요구하던 기존 조항을 삭제하여, 단체협약의 법적 실효성과 이행 책임을 명확히 함(안 제7조제2항 삭제).

문서

  • PDF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3명

  • 더불어민주당6명
  • 진보당4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정혜경대표진보당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윤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이성윤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임미애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김준형조국혁신당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