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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73 · 제22대 · 법률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 등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최근 「참전유공자법」의 개정(’25.9.16.)으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음. 이에 따라 「고엽제법」 적용 대상자 중 ‘월남전 참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배우자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으나,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대상자’의 배우자는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음. 따라서,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이분들에게도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10 등).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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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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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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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1명
  • 무소속1명
  • 이정문대표더불어민주당
  • 문진석더불어민주당
  • 박수현더불어민주당
  • 백혜련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 정태호더불어민주당
  • 조승래더불어민주당
  • 한민수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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