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962 · 제22대 · 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범죄 은닉을 위하여 피해금을 가상자산으로 탈취하거나 가상자산으로 전환·분산시키는 등 가상자산을 악용한 방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금융회사 계좌 중심으로 피해 예방 및 환급절차를 규정하고 있어 충분한 피해방지와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금 등 자산을 가상자산으로 확대시키고 피해 방지 및 구제 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에 가상자산거래소를 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포함시켜 신종 수법에 대한 대응력과 피해자 보호의 신속성,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1호파목 신설 등).
문서
회의록 2건
처리 경과
- 2025-12-05발의·제출
-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 2025-12-17소관위원회 상정
- 2025-12-17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3-12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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