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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967 · 제22대 · 법률안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8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의 평균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여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 그런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공동체 강화, 이윤의 사회적 배분 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등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매출액 또는 자산 총액 등의 기준을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거부되는 것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회적기업 등은 매출액 등의 규모에 상관없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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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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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6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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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7명
  • 무소속2명
  • 사회민주당1명
  • 조국혁신당1명
  • 진보당1명
  • 복기왕대표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대표무소속
  • 김기표더불어민주당
  • 김영배더불어민주당
  • 김우영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민형배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 한창민사회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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