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20096 · 제22대 · 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원자력이 핵심 방안으로 대두되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정하는 문구 중 "인공지능" 뒤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합니다.

  2. 이에 따라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3.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4.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시행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범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정안

    국가전략기술 범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회의록 1건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박수영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권영세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김장겸국민의힘
  • 김재섭국민의힘
  • 박성훈국민의힘
  • 박충권국민의힘
‹1 / 2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