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하여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인공지능 산업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하여 원자력이 핵심 방안으로 대두되었고,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 차세대 원자력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정하는 문구 중 "인공지능" 뒤에 "차세대 원자력"을 추가합니다.
이에 따라 차세대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을 얻기 위한 연구개발비가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로 분류되어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시행 이후 발생한 연구ㆍ인력개발비부터 개정 규정을 적용하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통합투자세액공제도 시행 이후 투자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10조제1항제2호의 국가전략기술 범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개정안국가전략기술 범위: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운송 및 이동 수단, 바이오의약품, 인공지능, 차세대 원자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와 관련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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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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