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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60 · 제22대 · 법률안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7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소비자단체소송제도를 두어 사업자가 위반행위를 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등이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상으로는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허가 결정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존 「소비자보호법」의 2006년 「소비자기본법」 전면개정 및 2008년 「소비자단체소송규칙」의 시행으로 소비자단체소송이 도입된 이래 20년에 가까운 기간 동안 소송 제기 건수가 10건에도 못 미치는 등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이에 소비자단체소송의 범위를 소비자권익침해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까지로 확대하고 소송허가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ㆍ주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소비자단체소송을 활성화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단체소송의 요건 및 주체 정비(안 제70조) 1)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의 직접적 침해 및 침해의 계속에서 소비자의 권익 침해가 명백히 예상되어 권익보호 또는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함. 2)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체의 범위에 설립 목적이나 활동실적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소비자단체의 협의체를 추가함. 나. 소비자단체소송에 대한 소송허가제도 폐지(안 제73조 및 제74조 삭제) 소비자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가 소장과 함께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을 허가하도록 하는 소송허가제도를 폐지하여 소비자단체소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 다. 자료제출명령제 등 신설(안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5까지 신설 등)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존재 및 발생가능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를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상대방 당사자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하여 자료의 제출을 통한 영업비밀 등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비밀유지명령제도 등을 도입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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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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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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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정태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년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준호더불어민주당
  • 진성준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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