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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4956 · 제22대 · 법률안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5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대안반영폐기 (처리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3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의 목적은 국가ㆍ사회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장려하고 진흥함으로써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그런데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주로 인프라 확충 부분에 중점을 두며 변화된 사회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자원봉사활동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포괄하기 어렵고, 센터의 운영 또한 공공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민간의 자율성과 전문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아울러 자원봉사자는 무보수로 공익을 위해 활동함에도 법적ㆍ재정적 위험을 자원봉사자 개인이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자원봉사 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자원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ㆍ재정적 위험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동시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센터의 자율적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자원봉사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원봉사 활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자원봉사 전반을 관리하기 위해 제명을 「자원봉사기본법」으로 개정함(안 제명). 나. 자원봉사자의 범위에 다양한 사회구성원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주체를 시민으로 개정하고 급속한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을 통한 자원봉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2조제3호 및 제7조). 다. 광역시ㆍ도 단위 자원봉사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현행법에 명시하여 시ㆍ도별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부여함(안 제9조제1항).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부터 자원봉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자원봉사활동 기반을 마련함(안 제14조제3항 신설). 마. 자원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입은 신체적ㆍ재산적 손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과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 안전성을 강화하고, 자원봉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자가 법적ㆍ재정적 부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신설). 바. 자원봉사 관리 직무 범위의 확대에 따라 관계 행정부처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이 개발되었으므로 이에 맞추어 관련 내용을 현행법에 포섭함(안 제15조). 사. 자원봉사센터 및 자원봉사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양성, 채용, 포상 등 처우를 보장하여 검증된 전문인력이 시민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고 사회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15조의2 신설). 아. 현행법은 ‘특정한 사업 수행 목적’으로만 국유ㆍ공유 재산 무상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 불필요한 갈등과 경쟁을 초래하는 바, 자원봉사센터의 직접적ㆍ공적 역할과 재원의 한정성, 재정 운용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운영 목적에 따른 무상대여ㆍ사용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 자.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자율성, 민간주도성, 전문성 강화를 위해 예외 사항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 직접 운영을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민간 운영형태로 전환을 모색하도록 함(안 제19조). 차. 자원봉사활동 진흥기관으로서 자원봉사센터의 법적인 지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자원봉사센터의 명칭을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와 각 행정 지역명의 자원봉사센터로 함(안 제19조의2 신설). 카. 자원봉사센터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3 신설). 타.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함(안 제19조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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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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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5발의·제출
  2. ✓2025-12-08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4-0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5. ✓2026-04-23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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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21명

  • 더불어민주당19명
  • 기본소득당1명
  • 무소속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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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혜인기본소득당
  • 김문수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서영석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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