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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11 · 제22대 · 법률안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3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인사관리에서 순환보직 용어를 삭제하고, 임원·직원의 취업제한 대상을 원자력발전공공기관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바꾸는 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AI 시스템 구동과 원자력 발전 외국 수요 증가를 배경으로 들고, 순환근무가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와 안전 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재취업 기회를 넓히고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한다고 밝힙니다.

주요 내용

  1.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인력충원과 인사관리 준수사항에서 순환보직이라는 용어가 삭제됩니다.제7조제2항제4호

  2. 인사관리는 성과평가와 승진 등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하게 됩니다.제7조제2항제4호

  3.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대상이 재산등록 의무자에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 바뀝니다.제15조제1항

  4.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소속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됩니다.제15조제1항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달라지는 점

  • 현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인사관리에서 순환보직,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제4호

    개정안

    순환보직을 삭제하여 성과평가, 승진 등의 인사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합니다.제7조제2항제4호

  • 현행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 의무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5조제1항

    개정안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임원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은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제15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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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더불어민주당8명
  • 국민의힘3명
  • 허성무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위상국민의힘
  • 박형수국민의힘
  • 최형두국민의힘
  • 곽상언더불어민주당
  • 권향엽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김동아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이정헌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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