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빈곤과 에너지복지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국민의 최소에너지 공급을 국가 의무로 규정하며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기후위기로 이상기후와 에너지 가격 변동이 커져 에너지빈곤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행법에는 관련 정의가 없고 에너지복지 사업이 임의 조항으로만 규정되어 있으며 고시원·쪽방 등 준주택·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원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에너지빈곤은 가구의 소득 수준, 주거 여건, 에너지 가격, 에너지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냉방·난방·조명·취사·온수 등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는 데 최소수준의 에너지 서비스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태로 정의됩니다.
에너지복지는 에너지빈곤을 예방·해소하기 위해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 비용 지원,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에너지 접근성 확대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을 마련하고, 3년마다 적정성을 검토해 공표합니다.제4조의2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는 계절별 적정 냉·난방 공급, 의료기기 등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 전력 공급, 조리·위생 등 기본 에너지 공급이 포함됩니다.제4조의2
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 및 비주택 거주자 지원이 추가되고,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최우선 지원하도록 하며, 임차 가구에 대해 임대인 협력 사업과 임대료 인상 제한 등의 조치를 규정합니다.제16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은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임의 규정으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 공급과 냉방·난방 장치 보급 등 에너지이용 효율 개선을 내용으로 합니다.
개정안에너지복지 사업에 준주택·비주택 거주자 지원, 주거 에너지 성능 개선 등이 추가되며, 최소에너지 공급 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를 최우선 지원하도록 합니다.
- 현행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에너지공급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합니다.
개정안빈곤층과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 관련 실태조사와 간이조사의 내용·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개정안간이조사에 가구 소득과 에너지 비용 부담, 주거 형태와 에너지 성능, 준주택·비주택 거주 현황, 건강 취약요인에 따른 에너지 수요, 에너지이용권 미사용 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 현행
임차 가구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중 임차 가구에 대해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일정 기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거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현행
에너지복지 사업의 추진에 관한 관계 기관 간 시책 연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에너지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관련 시책을 연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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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8-18발의·제출
- 2026-08-1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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