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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9 · 제22대 · 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1일 국회 페이지 ↗

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한 사람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배상법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2026년 6.3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소 운영 중단이나 지연, 선거인명부 오류 등으로 참정권 행사가 제한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위법성과 과실 등을 개별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현행 제도에서는 소액·다수 피해자가 배상청구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2. 중대선거관리사고가 확인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피해자는 투표소 방문 후 투표 불능, 상당한 시간 지연, 현저한 제한 중 하나를 소명해야 하며, 이 경우 중대선거관리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제3조제4항 단서

  4. 배상금에는 교통비, 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실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5. 배상심의회는 이 사건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며, 부득이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제12조의2

달라지는 점

  • 현행

    국가배상 청구 시 피해자가 국가기관의 위법행위, 과실, 손해, 인과관계를 개별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개정안

    중대선거관리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되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피해자는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현행

    국가배상 청구 대상에 선거권 행사 제한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선거관리사고로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거나 현저한 제한을 받은 경우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제2조의2 신설

  • 현행

    배상심의회 심의 기간에 관한 특례가 없습니다.

    개정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배상 신청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도록 합니다.제12조의2 신설

  • 현행

    손해배상 소송은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지 않고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중대선거관리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제9조 단서 신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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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국민의힘14명
  • 이진숙대표국민의힘
  • 고동진국민의힘
  • 김민전국민의힘
  • 김석기국민의힘
  • 박대출국민의힘
  • 송언석국민의힘
  • 우재준국민의힘
  • 유상범국민의힘
  • 유용원국민의힘
  • 이양수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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