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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06 · 제22대 · 법률안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안

2025년 12월 8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6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은 부패범죄를 통해 취득한 경제적 이익을 몰수ㆍ추징하고 환수하기 위한 일반적 기준을 두고 있음. 그러나 대장동 사건과 같이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민간사업자, 정치권이 복잡하게 얽힌 구조적ㆍ권력형 부패 범죄에서는 불법수익의 명의 분산, 차명 보유, 공범 간 분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재산 은닉이 이루어지다보니 기존의 일반법의 규정만으로는 불법수익에 대한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가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는 실정임. 이러한 결과는 국민의 법 감정과 정의 실현에 대한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가의 부패 대응능력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음. 주요 선진국들은 이러한 조직적ㆍ구조적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법 또는 특별절차를 통해 강화된 불법수익 환수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UNCAC) 역시 부패재산의 효과적 환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권고하고 있음. 이에 본 특별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에서 201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대상사건”으로 한정하여 해당 범죄로 인하여 발생한 불법수익 및 범죄피해재산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을 구현하고 국민의 정의감을 회복하여 청렴한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이 법은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의 보전ㆍ몰수ㆍ추징 및 환수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일원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0.1.1.부터 2021.12.31. 사이에 발생한 특정 대상범죄행위를 대상사건으로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대상재산의 몰수ㆍ추징 특례 대상재산은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대장동 사업과 관련된 불법수익 및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에 대한 몰수ㆍ추징 근거를 마련하고, 대상재산이 다른 재산과 혼화된 경우 혼화재산의 일정 부분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다.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의 추정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가 대상사건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중에 취득 경위가 불명확하고 소득에 비해 현저히 과다한 재산은 불법수익으로부터 파생된 재산으로 추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몰수 및 추징의 집행 특례 검사가 공소제기 전이라도 몰수ㆍ추징 대상이 되는 대상재산 등에 대하여 관할 법원에 보전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재판 확정 전에 불법수익의 처분ㆍ은닉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마. 국가의 민사소송 특례 국가는 대상재산의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사건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자, 대상재산의 귀속자 및 혼화재산의 보유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사절차를 통한 불법수익 환수도 가능하게 함(안 제12조). 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의 특례 대상사건의 재판과 관련하여 「형사소송법」 제439조에 따른 불이익변경의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엄정한 처벌을 가능하게 함(안 제15조).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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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8발의·제출
  2. 2025-12-09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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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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