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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02 · 제22대 · 법률안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자기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교환 요건이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1.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2. 교환은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3.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제1항은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만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등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54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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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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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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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4명

  • 더불어민주당14명
  • 이광재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병주더불어민주당
  • 김용만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박지혜더불어민주당
  • 박희승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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