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등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자기 소유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합니다.
제안 이유
현행 교환 요건이 국가 행정 목적이나 처분이 곤란한 경우 등 국가의 필요 위주로 제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현안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게 됩니다.제54조제1항제5호 신설
교환은 국유재산의 개발 또는 활용도 제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규정은 시행 이후 교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제54조제1항은 1호부터 4호까지의 경우에만 일반재산인 토지·건물 등과 공유 또는 사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제54조제1항에 제5호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가 기반시설 설치·운영을 위해 필요한 국유재산을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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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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