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법인 청년재단을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으로 전환해 분산된 청년정책 지원체계를 통합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청년정책 지원체계가 기관별로 분산·이원화되어 예산과 인력 운영의 비효율이 우려되고, 민간위탁 방식으로는 전문성과 경험을 지속적으로 축적할 전담기관을 육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 제안자의 설명입니다.
주요 내용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진흥원을 설립하며, 진흥원은 법인으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진흥원은 청년정책 안내·홍보, 조사·연구, 지역별 청년지원센터 총괄 및 조정·관리,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담당합니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조항은 삭제되고, 지역별 청년지원센터는 지역센터로 일원화됩니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그 재산과 권리·의무를 진흥원에 승계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중앙청년지원센터를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정하며, 민간법인인 청년재단이 지정되어 운영됩니다.
개정안중앙청년지원센터 지정 조항을 삭제하고, 국무총리가 설립하는 국가 설립기관인 청년정책진흥원이 지역센터 총괄·조정 및 관리를 맡습니다.
- 현행
청년정책통합정보시스템은 국무총리가 공공기관 또는 중앙센터,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를 전담 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전담 운영기관 목록에 진흥원을 포함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과 그 밖의 전문기관·단체도 그대로 포함됩니다.
- 현행
국무총리가 지역센터 및 중앙센터의 운영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센터 지정 취소 절차는 지역센터 중심으로 정리됩니다.
- 현행
권한의 위임·위탁과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대상은 청년정책 관련 전문기관·단체 및 공공기관입니다.
개정안위임·위탁 대상과 벌칙 적용 대상에 진흥원을 함께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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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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