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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4989 · 제22대 · 법률안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8일 발의 · 의원 ·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19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통일부장관은 통일교육 전문과정을 수료한 사람에게 통일교육 전문강사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전문강사를 대상으로 재교육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미이수 등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이 미비하여 전문강사를 제대로 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통일교육 전문강사의 재교육 이수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등 전문강사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자격정지ㆍ취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전문강사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통일교육 수준 및 전문강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제3항 및 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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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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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8발의·제출
  2. ✓2025-12-09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0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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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5명

  • 더불어민주당7명
  • 조국혁신당7명
  • 무소속1명
  • 김준형대표조국혁신당
  • 김영호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기헌더불어민주당
  • 이재강더불어민주당
  • 최민희더불어민주당
  • 허성무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강경숙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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