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챗봇, 로보어드바이저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상담과 계약체결이 급증하고 있음. 이로 인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담 또는 계약 과정에서 상대방이 인공지능인지를 파악하기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이 해당 금융소비자에게 특정 금융상품을 추천하는 이유도 명확히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는 경우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실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금융소비자가 요청하면 인공지능을 이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인공지능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1조의3 신설 등).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5-12-09발의·제출
-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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