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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104 · 제22대 ·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상정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20%·30%에서 100%로 올리는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현행 세액공제율로는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므로, 출산 필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자는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100분의 100으로 높아집니다.

  2. 현행 세액공제율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00분의 20, 난임 시술비 100분의 30이며, 그 밖의 의료비는 100분의 15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4.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지급한 의료비부터 적용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20입니다.

    개정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제3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 현행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100분의 30입니다.

    개정안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제4호의 경우)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100으로 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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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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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9-28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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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1명

  • 국민의힘11명
  • 김태규대표국민의힘
  • 김기웅국민의힘
  • 김기현국민의힘
  • 김대식국민의힘
  • 박성민국민의힘
  • 서범수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상휘국민의힘
  • 이종배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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