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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23 · 제22대 · 법률안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정무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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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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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31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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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9명
  • 무소속1명
  • 김승원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근더불어민주당
  • 민병덕더불어민주당
  • 박선원더불어민주당
  • 복기왕더불어민주당
  • 이재관더불어민주당
  • 이학영더불어민주당
  • 정진욱더불어민주당
  • 한병도더불어민주당
  • 김종민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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