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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34 · 제22대 · 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정하고 있어 동일한 임금채권에 대해 민사적 권리구제기간이 형사적 제재기간보다 짧은 불균형이 존재함. 이로 인해 사업장 폐업, 장기간의 노동관계 분쟁 절차 등 현실적 제약으로 근로자가 시효 내에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 사용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는 소멸시효 경과로 체불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형사상 공소시효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실질적 권리행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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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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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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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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