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GONECO
홈아고라정치게시판

국회 정보

홈법안국회의원

구독한 의원

로그인 후 구독한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방문
  1. 홈
  2. 정치
  3. 법안
  4.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

2215033 · 제22대 · 법률안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급료채권(임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임금 산정관련 자료가 사용자에게 집중된 현실에서 3년이라는 단기 소멸시효는 노동자가 체불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준비하기에 지나치게 짧아 결국 권리구제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62조의2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참여 정보를 불러오는 중...

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광장

메시지 0개
메시지 작성
닉네임과 함께 IP 앞 두 그룹(예: 192.168)이 공개돼요.
0 / 2,000자

광장을 불러오는 중…

이 메시지를 삭제할까요?

의견

진영
글 유형

총 0개

의견 쓰기

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

AGONECO 베스트

베스트 전체 보기 ›

이 법안의 인기글

AGONECO · 아고네코

의견을 나누고 함께 기록하는 공간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청소년보호정책커뮤니티 운영정책모바일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