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발의자가 철회
2220101 · 제22대 · 법률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쓰는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을 줄이도록 정부가 권고·지도할 수 있게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결혼식·장례식·각종행사에서 단기간 쓰이는 플라스틱 조화가 대부분 폐기되어 처리비용 증가와 자원낭비를 부른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정부가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과 폐기를 억제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
정부는 플라스틱을 주요 재료로 사용하는 꽃장식 제품(플라스틱 조화)이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1회용으로 사용되고 폐기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제10조제4항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이 추가됩니다.제10조의3제3호 신설
같은 지원 대상에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도 추가됩니다.제10조의3제3호 신설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1회용품 사용 억제 조항에 플라스틱 조화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정부가 플라스틱 조화의 1회용 사용과 폐기를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습니다.
- 현행
포장폐기물 발생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재정적 지원이나 자금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장례식장, 결혼식장, 공원묘지 등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조화를 생분해성수지 제품 또는 천연식물 가공사용 제품으로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플라스틱 조화를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8-12본회의 의결철회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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