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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35 · 제22대 · 법률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5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퇴직금은 장기간 근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서 근로자의 생계 안정과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 그런데 현행법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짧은 소멸시효로 인해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 및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의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퇴직 후 새로운 직장 적응이나 생활 안정 과정에서 권리 행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3년의 소멸시효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보다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3호) 및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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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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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2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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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8명
  • 무소속1명
  • 조국혁신당1명
  • 김정호대표더불어민주당
  • 김남희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해철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수진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허종식더불어민주당
  • 최혁진무소속
  • 서왕진조국혁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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