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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22 · 제22대 · 법률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국방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열악한 복무 여건과 경제적 유인 부족 등으로 초급간부(복무기간이 5년 미만인 장교 및 부사관) 지원자는 감소하고 전역하는 인원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병의 봉급을 대폭 인상하는 등 현역병 위주의 처우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음. 한편, 저출생으로 인한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초급간부의 신규 획득과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초급간부에 대한 처우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초급간부의 장기복무 및 복무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초급간부의 복무여건을 개선하고 이를 통한 국방력의 안정적 유지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의7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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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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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3-17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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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국민의힘12명
  • 김미애대표국민의힘
  • 강승규국민의힘
  • 곽규택국민의힘
  • 구자근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승수국민의힘
  • 김은혜국민의힘
  • 김정재국민의힘
  • 김종양국민의힘
  • 성일종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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