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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25 · 제22대 · 법률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1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국가유산수리에 사용되는 보존처리제에는 산화에틸렌 등의 화학물질(살생물제)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함. 그러나 국가유산 보존처리제는 일반 생활화학제품과 달리 문화재의 재질ㆍ특성ㆍ보존환경에 따라 특수하게 설계된 전문 처리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별도의 제도적 틀 없이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일률적으로 포함하여 규제하는 것은 국가유산 보존의 효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존처리제에 대한 정의 및 관리기준을 마련하여 자체적으로 보존처리제를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자 하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4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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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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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23소관위원회 상정
  4. 2026-02-26소관위원회 처리진행중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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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박정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영환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문정복더불어민주당
  • 박홍배더불어민주당
  • 소병훈더불어민주당
  • 송옥주더불어민주당
  • 윤준병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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