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10 · 제22대 · 법률안
궁궐ㆍ왕릉 등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6일 국회 페이지 ↗
궁궐과 왕릉 등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규정하는 법률을 새로 만들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합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궁궐 및 왕릉에 관한 보존·관리와 활성화를 위한 법률이 없어 역사적 가치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고 효율적 활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방안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주요 내용
궁능문화유산은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창경궁, 종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조선왕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묘·궁·능·원·묘 등을 가리킵니다.
국가유산청장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국가유산청장은 보존·관리 및 활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과 시책에 반영합니다.
국가유산청장은 궁능문화유산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며, 역사적·예술적·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궁능문화유산을 복원하려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합니다.
보존·관리 전담조직과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활용·홍보·교육을 전담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궁궐 및 왕릉 등 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와 활용을 정한 전용 법률이 없습니다.
개정안궁능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이 법으로 규정합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궁능문화유산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웁니다.
- 현행
현행 조문이 없어 비교할 내용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유산청장은 보존·관리 전담조직을 설치하고, 궁능문화유산 종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회의록 1건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
- 2026-09-16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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