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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40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외국군용 특수용담배 공급은 국산담배 장려 및 열악한 한국인 노동자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198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주한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의 종사자 및 그 가족에게만 한정 판매하도록 하여, 한국인 직원이 특수용담배 공급 대상에서 제외됨. 그러나 외국군 장병과 외국 국적 종사자의 가족에게도 제공되는 혜택을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들은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며 근무하는 주한미군 한국인 지원들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세면제의 대상을 민간인으로서 주한외국군대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확대하여,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4조제1항제2호나목).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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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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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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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2명

  • 더불어민주당12명
  • 윤후덕대표더불어민주당
  • 강선우더불어민주당
  • 김정호더불어민주당
  • 김주영더불어민주당
  • 김태선더불어민주당
  • 박정더불어민주당
  • 박지원더불어민주당
  • 오세희더불어민주당
  • 이병진더불어민주당
  • 이주희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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