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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20097 · 제22대 · 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7월 22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접수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2일 국회 페이지 ↗

무투표당선 지역에서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했으나 선거운동 중지로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1.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75조 단서 신설

  2.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전과기록, 인적사항이 담깁니다.

  3.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합니다.

  4. 제275조의 선거운동 중지 조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가 추가됩니다.

  5.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해당 선거구 후보자가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개정안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 현행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및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

    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때 함께 발송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 PDF

처리 경과

  1. ✓2026-07-22발의·제출
  2.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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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국민의힘10명
  • 이성권대표국민의힘
  • 강명구국민의힘
  • 김건국민의힘
  • 김용태국민의힘
  • 박수영국민의힘
  • 안철수국민의힘
  • 이헌승국민의힘
  • 정성국국민의힘
  • 조승환국민의힘
  • 조은희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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