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투표당선 지역에서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발송하도록 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다수의 무투표당선인이 발생했으나 선거운동 중지로 유권자가 후보자 정보를 충분히 받지 못했다고 설명합니다. 이에 무투표당선의 경우에도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고 선거공보와 함께 발송해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도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275조 단서 신설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는 재산상황, 병역사항, 체납실적, 전과기록, 인적사항이 담깁니다.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책자형 선거공보를 발송할 때 함께 발송합니다.
제275조의 선거운동 중지 조건에 '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가 추가됩니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달라지는 점
- 현행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 등록마감 후 후보자가 사퇴·사망하거나 등록이 무효가 되어 해당 선거구 후보자가 선거할 정수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개정안후보자등록마감시각에 후보자가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의원정수를 넘지 아니하거나 후보자 등록마감 후 같은 사유가 생기면,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운동을 중지합니다.
- 현행
무투표당선 지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제출 및 선거공보 발송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해당 선거구의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제출마감일까지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때 함께 발송합니다.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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