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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의안

2215031 · 제22대 · 법률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12월 9일 발의 · 의원 ·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심사 (계류의안) · 조회 0

국회 공식 페이지에서 보기 ↗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 동안 출자가 이루어진 규모는 총 18개 기관에 85조 8,285억원에 달하고 있음.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은 경우 납입자본금의 변동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자본금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 「지방세법」에 따라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의무가 발생함. 정부가 공공기관에 출자하는 이유는 출자를 받는 기관이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여 공적인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이러한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목적을 감안할 때, 정부 출자로 인한 자본금 변경을 이유로 출자금액 중 일부가 다시 세금으로 납부되는 것은 출자의 취지에 반할 여지가 있음. 또한, 공공기관이 현재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일부가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는 점에서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정부로부터 출자받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법인등기 등록면허세를 면제하여 공공기관의 부담을 완화하고 정부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안 제85조의3 신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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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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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경과

  1. ✓2025-12-09발의·제출
  2.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3.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찬반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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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10명

  • 더불어민주당10명
  • 김영진대표더불어민주당
  • 김준혁더불어민주당
  • 노종면더불어민주당
  • 서삼석더불어민주당
  • 안태준더불어민주당
  • 윤후덕더불어민주당
  • 이연희더불어민주당
  • 이해식더불어민주당
  • 차지호더불어민주당
  • 허영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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