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됨
2215024 · 제22대 ·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12월 20일 국회 페이지 ↗
공식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학교 밖 ‘거점형 늘봄센터’는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를 운행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이 불가능함. 이로 인해 원거리 이동이 필요한 어린이의 경우 늘봄센터 이용이 어려워 교통안전과 돌봄권 보장 측면에서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시설에 거점형 늘봄센터와 같은 어린이를 교육하거나 돌보는 시설을 포함시킴으로써 어린이 교통안전과 돌봄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3호카목 신설).
문서
회의록 3건
처리 경과
- 2025-12-09발의·제출
- 2025-12-10소관위원회 회부
- 2026-02-05소관위원회 상정
- 2026-03-26소관위원회 처리대안반영폐기
- 2026-05-07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
출처: 열린국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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