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류의안
2220107 · 제22대 · 법률안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입법예고 의견 접수 종료 · 8월 2일 국회 페이지 ↗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인ㆍ허가 신속처리, 규제개선 신청,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신설하는 법률 개정안입니다.
제안 이유
제안자는 뿌리기술 연구개발 과정의 규제로 인한 실증의 한계, 특화단지 조성 시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뿌리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주요 내용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인ㆍ허가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인ㆍ허가권자는 처리 계획을 15일 이내에 회신하며 처리 결과는 원칙적으로 15일 이내에 통보합니다.제21조의2
뿌리기업은 연구개발, 시험ㆍ평가, 검증 및 생산 활동에 필요한 규제개선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합니다.제21조의3
규제개선을 부여받은 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적용받은 경우 그 적용을 취소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 취소나 시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4
뿌리기술 관련 연구개발사업과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국가ㆍ경제 안보 등을 위해 특히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면제 내역과 사유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합니다.제21조의5
달라지는 점
- 현행
뿌리산업발전위원회는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개정안위원회는 제21조의2, 제21조의3, 제21조의5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ㆍ의결합니다.제7조
- 현행
연구개발사업 선정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국가정책적으로 중요성이 높고 기술개발 참여 위험도가 높다고 인정하는 뿌리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공모 외의 방법으로 과제와 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정부출연금의 지원기준과 현금 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제14조의2
- 현행
특화단지 인ㆍ허가 등의 신속처리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사업시행자는 협의ㆍ승인ㆍ인가ㆍ허가 등이 지연되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속처리를 신청할 수 있고, 인ㆍ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합니다.제21조의2
- 현행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과 면제에 관한 특례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뿌리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등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으며, 특히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제21조의5
- 현행
제28조제1항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개정안위임 대상을 시ㆍ도지사로 통합하여 표기합니다.제28조제1항
AI가 발의 당시 의안 원문을 요약했어요. 심사 과정에서 바뀐 내용은 반영되지 않으니 정확한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해 주세요.
문서
처리 경과
- 2026-07-22발의·제출
- 2026-07-23소관위원회 회부진행중
출처: 열린국회정보
광장
메시지 0개광장을 불러오는 중…
의견
총 0개
의견 쓰기아직 등록된 의견이 없습니다.